자연재해 피해 농·어업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주택 파손됐을 경우 지원내용
자연재해 피해 농·어업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주택 파손됐을 경우 지원내용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개정
1.시행일시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2.재난지원금 개정 내용
1)지원 대상 확대
기존 : 주택, 농업 분야로 제한
변경 : 기존에 소상공인을 포함
2)지원금 상향 조정
기존 :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변경 :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
자연재해 피해 농·어업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주택 파손됐을 경우 지원내용
3.지원금액
1)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며, 소상공인들에게 자연재난 피해가 있을 경우 소정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주택전파의 경우
기존 : 일괄적으로 1,600만원씩 지원
변경 :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 2,000만원~3,600만원까지 지원
●반파의 경우
기존 : 일괄적으로 800만원씩 지원
변경 :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
3)침수피해 주택
기존 : 수리비용 200만원 지원
변경 :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
구분 | 피해주택의 면적 | 주택 피해 유형 | 비고 | |
전파 | 반파 | |||
기존 | 50㎥ | 1,600 | 800 | |
변경 | 66㎥미만 | 2,000 | 1,000 | |
66~82㎥미만 | 2,400 | 1,200 | ||
82~98㎥미만 | 2,800 | 1,400 | ||
98~114㎥미만 | 3,200 | 1,600 | ||
114㎥이상 | 3,600 | 1,800 |
4.지원내용
기존에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1)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2)특별재난지역 : 일반 18개 항목 + 12개 추가 지원
※세부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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