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최대 9번의 3일 이상 연휴 언제?(feat: 총 휴일수는?)
2023년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최대 9번의 3일 이상 연휴 언제?(feat: 총 휴일수는?)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추호경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총 휴일수
*2023년도 공휴일
주일53일 + 공휴일16일 - 주일과 겹치는 공휴일2일 = 67일
*2023년도 휴일(주5일제 기준)
공휴일67일 + 토요일52일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3일 = 116일
*116일 + 대체공휴일1일 = 117일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정해진 공휴일이 토요일이거나 주일(설날,추석은 주일만)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설날, 어린이날, 추석과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따라서 2023년도에는 1월 24일(화)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올 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석가탄신일로 27일(토)이 휴일이므로 29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휴일수도 116일 + 대체공휴일1일 = 117일이 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하루가 적습니다
2023년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최대 9번의 3일 이상 연휴 언제?(feat: 총 휴일수는?)
대체공휴일 지정 절차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임으로, 그 다음 평일인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2023년도 최대 9회의 3일 이상 연휴
1.설날 : 1월21일(토)~1월24일(화) 4일
2.추석 : 9월28일(목)~10월1일(주일) 4일
3.어린이날 : 5월5일(금)~5월7일(주일) 3일
4.석가탄신일 : 5월27일(토)~5월29일(월) 3일
5.한글날 : 10월7일(토)~10월9일(월) 3일
6.성탄절 : 12월23일(토)~12월25일(월) 3일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30일(토)이며 10월3일(화)이 개천절이므로 10월2일(월) 휴가를 내면 최대 6일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징검다리 휴일이므로 중간에 휴가를 낼 경우 3일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3일 이상 연휴는 최대 9번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휴가를 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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