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부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1.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 가능)
2.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3.보증금 5000만원 이하
4.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포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본인이 속한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범위
1.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함
2.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1.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2.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3.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1.군입대
2.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3.부모와 합가
4.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단, 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기간과 신청 방법
1.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
2.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3.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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