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ft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ft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이 정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2.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기준 중위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1.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3.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4.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5.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6.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ft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기준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사항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2.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2.복지로
http://www.bokjiro.go.kr
3.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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